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한 발표에 따르면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이 11월 19일부터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 도무지 힘들어 개인 휴가 혹은 퇴사를 하던 산모분들께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이란?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제도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혹은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을 이야기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휴직급여를 지급해,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도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첫 3개월의 경우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이 제공되며,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이) 제공되게 됩니다.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이란?

 

그동안은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이 불가능하였지만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허용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육아휴직 범위 총 기간인 1년 내에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분할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으니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산모 혹은 태아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휴직이 불가능해서 회사를 어쩔 수 없이 퇴사하시는 분들도 주위에서 많았는데, 이제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아이가 태어나기전부터 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분들께 좋은 소식 같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하는 근로자는 휴직을 시작하는 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업자가 부담을 갖을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와있으니 더욱 자세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변경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경우 고위험군 임신근로자(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에 대해서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되어 왔는데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임신 중인 임산부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소정 근무 시간을 유지하며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변경되게 된 이유는, 근로자 중에 분명 근로시간 단축활용이 불가능한 임산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어렵고, 이로인해 출퇴근의 혼잡한 시간대의 대중교통 사용 시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건강상의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또한 위의 글을 근로기준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의 변경을 요청하게 되면 이를 꼭 허용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임신 중 출퇴근시간 변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업무시간을 변경하려는 날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는데, 이때 임신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서 또한 첨부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이 또한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이상으로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및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